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국선도학회(The Korean Kouksundo Society)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국선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선도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와 학술 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혹은 기관, 시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 학술 발표, 학술 정보 교환.
2. 학회지, 학회 소식지 및 연구물 간행.
3.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국선도의 연구 및 소개.
4.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5조(부서) 이 학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소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후원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아래 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한 자
2. 후원회원: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한 자.
3. 정회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4. 종신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5. 기관회원: 기관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연구소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이 학회의 소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종신회원과 해당연도 연회비를 낸 정회원은 이 학회에서 주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등) 약간 명, 감사 2명, 간사 약간 명을 둔다.
2. 기타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위원회나 임원직을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폐지한다.
제9조(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고문은 본 학회에 공헌한 바가 큰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으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간사는 해당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이사는 이사회 결정을 거쳐 추가될 수 있다.
(1) 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2) 학술이사 : 학술대회와 포럼 개최, 학술 교류 등 학회 학술업무를 총괄한다.
(3) 홍보이사 : 학회 대외 연락과 섭외, 홍보 등 학회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4) 연구이사 : 학회 연구 방향과 포럼 기획 등 제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 : 학회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실무를 담당한다.
5. 감사 : 예산 집행 및 그 밖의 주요 업무를 감사한다.
6. 간사 : 이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 :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매해 1회 개최하며, 예·결산의 심의 결정, 회칙의 개정, 그 밖에 학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2.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우편, 이메일, 핸드폰 문자 중 택)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총회 의결은 출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성립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3.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그 밖에도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결정하고, 의장은 총회에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두고 그것을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후원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 학회 입회 시 내는 비용 1만원.
연회비 : 개인회원은 연 3만원, 기관회원은 연 6만원.
종신회비 : 종신회원의 회비는 30만원.
4. 후원금:개인이나 외부 기관 후원금, 찬조금 혹은 지원금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수령토록 한다.
5. 기타 수입금 : 위의 사항 외 기타 수입금.
제16조(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관리와 분배) 재정 수익의 관리와 분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2. 이 학회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정: 2007년 7월 17일
* 개정: 2024년 9월 26일
* 개정: 2024년 11월 21일